[논평]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은 학교폭력이 ‘장난’으로 보입니까?
세종시 학교폭력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돼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은 최근 세종시 A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폭력 사건을 친구들 ‘장난’이라 판정하고 재심의가 없으니 행정심판으로 대응하라고 해 피해자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재차 줬다.
피해자 학부모에 따르면, 피해자 B군은 A중학교로 전학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분도 없는 같은 학교 C군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의사 소견으로 장애(불임)가 될 수도 있다는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은 피해자 학부모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친구 ‘장난’이라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피해자가 심의 당일인 6월 15일 의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는 당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정밀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의 당일에도 위원회에 “내일(16일) 정밀 검사를 한다”고 알렸다. 그렇다면 심의를 연기했어야 한다.
심의 다음날(16일)이 되어서야 진단명을 알게 된 피해자 학부모는 이 사실을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에 알렸다. 그러나 화해중재원은 심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도 상해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심의가 열리는 날까지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5월 말 진료확인서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호전을 위해서는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제출하였던 점들만 보아도 6월 15일 열린 심의에서 ‘학교폭력이 아님’이라는 일방적 결과를 서둘러 결정한 것은 심의 과정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본다.
또, 심의 회의록을 살펴본 피해자 학부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발언은 회의록에 기록조차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의과정과 결과에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폭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 가해자의 주장만을 채택해 심의를 종결시킨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은 심각한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을 ‘장난’으로 때린 것이라 판정했다. 덕분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심신에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학생화해중재원은 심의 다음날 정밀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일 심의를 서둘러 종료한 이유는 무엇인가? 친분도 없는 학생이 ‘급소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장난으로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 아님’이라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학교 내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행 상황와 물적 증거(진단서 등)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만을 취한 이번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권으로 재심의하길 바란다. (끝)
2023년 7월 5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