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라
세종시 임야와 농지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신음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식 절차만 통과하면 난개발로 자연경관과 녹지축 훼손되고 인근 농경지 피해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허상뿐인 행정행위는 개선돼야 한다.
최근 당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468-1번지 일대에서 벌어지는 개발행위로 마을 원주민들이 누리던 자연경관이 가로막히고 인접 농지는 오염물질 등이 유입돼 수질이 변하고 토사가 쏟아져 수도작 등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세종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만 따르면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개발행위에 사용된 성토용 순환토사(폐콘크리트)를 사용하더라도 품질인증서 등만 제출하면 인접 농지?수질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안해도 이를 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경관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돼있지 않고 조망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적 근거가 없어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해당 토지 개발행위에 사용된 폐콘크리트 등 토사는 품질인증서 상에 구리, 납, 아연 등의 성분이 있다고 적시돼있다. 문제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금속 성분이 빗물이나 지하수를 통해 음용하거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에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에 따라 개발행위는 ▲공작물이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높이와 형태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 ▲주변지역 대기?수질?토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원 내용을 실조사한 결과 개발행위로 인해 석축을 높게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로 기반을 다지고 수십미터를 성토해 인접 농지로 토사가 흘러내렸으며, 유관으로도 기름띠 등 오염물질이 유촐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마을의 동쪽과 서쪽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석축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었고 2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 국토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역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직접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 비판받아야 한다.
정의당은 국회 국토위 심상정 의원과 함께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 관계 법령은 수치로 더욱 개량화하고 실측을 의무화 하는 등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지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더욱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