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자라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시밭길을 가길 바란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이춘희 시장 내외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지난 2월 7일 국민권익위에 해당 의혹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내용은 이춘희 시장 내외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소재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매회 1인당 검진비 50%가 넘는 100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검토한 후 세종시경찰청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세종시경찰청은 5월 11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세종시결창청은 2016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없음’으로, 2016년 이후 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월 17일 언론에 배포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마음이 아팠다. 경찰청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없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고 지방선거 흑색선전전이 아닌 깨끗한 선거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인 5월 17일 시당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없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이춘희 시장)는 해당 의료원장과 개인적 친분은 있어도 직무관련성은 없으나, 피신고자의 배우자는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받는 등 해당 의료원장으로부터 일부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시장에게 제기된 해당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사건으로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의혹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밝히고, 나아가 지방선거 흑색선전으로 매도하고 마치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훈계하듯이 강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춘희 시장이 밝힌 것처럼 “특혜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다. 해당 법률 위반에는 미치지 않지만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시장은 본인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법률은 위반하지 않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체면이 차려졌을까?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공직자가 꽃길을 가고자 하면 시민들은 가시밭길을 가고, 공직자가 가시밭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면 시민들은 그만큼 꽃길을 가게 된다.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펴보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정치인이자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 (끝)
2022년 5월 17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