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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쉬운해고
저는 제주의 당원 김영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제주시 소재 거성물류(주)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쓴적도 본적도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거성물류(주)와 현대스틸산업(주)의 화물차량(25톤 카고트럭) 사용계약에 의한 회사[거성물류(주)] 측 기사로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며 일요일도 가급적 쉬지않고 일하려 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달 평균2~3회 일요일도 근무했으며 2020년 3월엔 개인사정과 건설현장 차량 사용처의 필요여부에 따라 일요일은 모두 근무하지 않았음) 그러던 중 거성물류(주)로 부터 3월 23일부로 건설현장 현대스틸산업(주) 와의 차량사용 계약이 끝나니 제주항으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3월20일경 오전에 듣고 순간 한달가까이 차량수리 해야한다며 하루정도 시간을 빼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나 그마저도 허락해주지 않는 빡빡한 회사측에 순간적인 홧김에 현장과의 차량사용 계약이 끝나는 날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같은날 오후 그래도 다들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인만큼 대화로 풀면 사정을 좀 봐줄거란 생각에 이제껏 일하느라 한달넘게 수리를 미뤄놓았던 저의 개인 승용차 수리못한것도 수리하고 직장때문에 따로 떨어져 서울에서 지내고있는 부인과 하나뿐인 딸 자식좀 보고와서 4월 1일부터 출근하면 안되냐하니 그렇게 할바에야 그만두라며 3월23일 차량사용 계약끝나는 당일 회사차고지에 화물차를 갖다놓으라 하였습니다. 볼일보는 그 몇일 동안의 월급은 당연 안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몇일의 여유시간도 안된다하며 필요할땐 쓰고 필요 없어지면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현실앞에 힘없는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당장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민원을 넣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선 제가먼저 홧김에 그만둔다는 말을 했다는 것과 저를향해 계속 출근했으면 이런일을 겪지않았을것 아니냐고 일방적으로 사측을 두둔하는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용차로 출근해도 한시간 걸리는 거리이고 그 승용차를 수리를 해야 출근할것 아니냐하니 아침일찍 일어나서 버스라도 타고 출근하라 했습니다. 회사 차고지로 가서 화물차로 갈아타고 작업현장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이 아침 8시까지인데 아침 첫차를 탄다고 해도 버스를 세번 갈아타고 작업현장이 아닌 차고지까지만 간다해도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훨씬 넘겨버려 현장에는 아침 9시에 도착할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사측편을 들어주는듯한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고도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해당안되니 여기서 그만 마무리한다며 서둘러 덮으려고만 하는듯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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