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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3조 지위와 구성

① 목포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목포시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목포시위원회 소속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목포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③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 약정 당원수의 30/10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 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4조 당원대회의 소집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대회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당원대회 결정사항을 당원대회 익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2절 대의원 대회 (신설)

제4조 (대의원대회)

? 목포시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②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및 분회장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은 당권자수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명~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숫자와 상관없이 선거구는 중앙선거구를 선출 원칙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대회는 소집은 제4조 당원대회 소집을 준용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5조 지위

① 운영위원회는 목포시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6조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② 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③ 중앙당 대의원

④ 분회장 또는 부분회장(지역, 직장)

⑤ 운영위 결의에 따라 인준된 당원

 

제7조 권한

① 당원대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규약 개정안의 발의

③ 분회의 개설, 분할, 통합, 해산 등의 인준

④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기관의 장 인준

⑤ 부문 의제 분회의 운영규정의 인준

 

제8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정기, 임시운영위원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 공고해야 한다. (단, 신속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고 목포시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목포시위원회를 대표하며, 목포시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장과 각급 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10조 부위원장

① 부위원장은 3인을 둔다. 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당원투표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3절 사무국

 

제11조 사무국

①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

제12조 특별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활동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명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활동계획서를 위원장에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의 연장 및 기한 내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4장 분회

 

제13조 지위 등

? 당원은 지역 또는 직장 분회에 소속하여야 한다. 단 부문 및 의제 분회에는 1개의 분회에 소속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목포시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분회는 월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 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분회장의 요청에 따라 부분회장이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분회

? 지역분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별 1개의 분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분회의 당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회를 분할 할 수 있다.

? 지역분회의 당원 수가 15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회를 통합할 수 있다.

? 분회장 및 부분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분회장이 선출되는 날 까지이다. 단 분회장의 궐위 시 부분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분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인 경우 재 선출한다.

 

제15조 직장분회

? 직장분회는 단위사업장내 당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직장분회의 당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이 때 직장분회의 당원은 해당 지역분회에 소속된다.

? 분회장 및 부분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분회장이 선출되는 날 까지이다. 단 분회장의 궐위 시 부분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분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인 경우 재 선출한다.

? 직장분회에 소속하는 당원은 지역분회원의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제16조 부문분회

? 여성, 청년, 장애인 등 10명 이상의 당원이 참여할 경우 해당 부문별 분회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문분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원은 설립 제안 당원의 연명부와 조직구성, 활동계획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분회에 분회장을 두며, 분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문분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의제 분회

? 10명 이상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의제 분회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제분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원은 설립 제안 당원의 연명부와 조직구성, 활동계획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제분회에 분회장을 두며, 분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제분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① 이 규약은 의결 즉시 시행한다.

 

2012년 12월 21일 제정

2015년 6월 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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