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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도민일보200727]창원산단 '필지분할 조례' 개정 후폭풍...노동계 "고용불안 초래"반발
창원산단 '필지분할 조례' 개정 후폭풍...노동계 "고용불안 초래"반발
  •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  2020년 07월 27일 월요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오늘 시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도 "연대 투쟁"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이 격론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찬반 양측이 간극을 메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 이상일 때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인 필지 분할 이후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락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지식산업센터 설립 때 관리기관이 건축 인·허가에 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하고 시장의 수정·보완 등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어지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창원국가산단 필지 분할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시행규칙으로 산업용지 분할 기준을 1650㎡(약 500평)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그보다 큰 규모로, 1만㎡ 이상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만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 분할 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반대 측은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비교적 대규모 산업용지를 보유한 기업들도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는 개발업자와 연결되고 경영 여건만 되면, 땅을 팔고 창원 밖으로 나가고 지식산업센터는 무분별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반대 측은 지식산업센터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다수가 입주하기에 사실상 소규모 필지 분할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개정안을 가결한 의회와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남지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창원산단을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내몰았다"며 "조례 개정으로 비롯될 수 있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해왔고, 본회의 상정 전에도 개정 유보를 요구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경남지부는 "지식산업센터 난립을 막는 현행 조례는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창원산단의 균형을 맞춰주는 조례였다"며 "창원산단의 미래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방안도 함께 찾고자 했음에도 조례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경남지부는 창원국가산단 기능 상실과 변화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창원국가산단이 부동산 투기장이 되지 않고 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계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당시 정의당 노창섭 의원이 냈던 개정안 보류안에는 미래통합당 구점득·김경수·박남용·조영명,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정의당 최영희 의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에는 통합당 김경수·김인길·박남용, 민주당 전홍표, 정의당 노창섭·최영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주당과 허성무 시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우려해왔던 공장 이전,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창원국가산단 기본계획과 근간을 허무는 것이고, 창원경제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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