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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매일200722]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조례 가결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 규탄 반발
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조례 가결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 규탄 반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22 02:06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들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식산업센터 건립 조례안 폐지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지난 20일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배주임 경남도당 부위원장, 이소정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등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지식산업센터 조례폐지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창섭 경남도당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창원산단 관리 기본 계획상 최소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 없이 짓게 되면 대기업, 중형기업 중심의 창원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지만 창원에 비어 있는 여러 산단이 있음에도 굳이 창원산단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폐지는 창원국가산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나아가 주거 및 산업환경 등 창원시의 도시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 정현섭 전략산업과장은 "해당 조례(781호)는 조례제정 당시에도 산자부에서 조례로써 건립을 제한하는 것은 산집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이며 법제처에서도 상위법 위임이 없는 침익적 조례의 경우 위법해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례 제정 이후, 끊임없는 민원으로 지난해 3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을 시행한 결과 해당 조례는 신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입지와 관련한 제약 요소이므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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