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의정활동

  • HOME
  • 공지
  • 의정활동
  • [출처:노컷뉴스20190930]정의당 경남도당 "한화, 삼성 뺨치는 노조 와해 공작 규탄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한화, 삼성 뺨치는 노조 와해 공작 규탄한다"

지난 4월 창원지법 1심서 노조 와해 공작 유죄판결



지난 4월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노동자들이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사진=자료사진/이형탁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한화그룹의 노조말살전략을 또다시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언론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동조합 파괴' 실상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이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사교섭의 상대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세우기 위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죽이려고 차별하고, 이간하고, 왕따시키는 등 노조탄압을 종합적으로 벌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당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평가, 급여,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하고,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을 벌였다"며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어용노조 우대, 노동부 조사 대응방안문건 작성등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의 노조말살정책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재벌대기업의 노조를 상대로 한 반 헌법적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무노조전략의 삼성 조차도 부러워할 노조파괴 전략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조탄압 종합선물세트 수준을 넘어선 노조말살 종합선물세트를 자행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심에서 사측의 '노조탈퇴종용', 어용노조우대'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측 관계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전무 A(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상무 B(59)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부장 C(50)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