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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신문20190923]경남 공공기관 임원 급여 상한 조례 추진
경남 공공기관 임원 급여 상한 조례 추진
11곳 기관장 평균연봉, 최저임금 직원 4.4배
도의회, 이영실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임원 연봉, 최저임금의 7배 초과 않게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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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9-23 20:58:27

  •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액을 정해 기관 내 직원 간 소득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 등 28명의 도의원이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해 공동발의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DB/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등의 고통을 당하는 직원과 달리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의 행태를 꼬집은 ‘살찐 고양이’란 단어를 붙여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 불리는 ‘최고임금법’은 지난 2016년 6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타 지역에서는 지난 5월 부산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8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한편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11곳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9297만원으로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의 평균연봉 2545만원보다 4.4배 많았다. 기관별로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원장 연봉이 1억4796만원,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2192만원으로 6.8배 차이가 나 11개 기관 중 격차가 가장 컸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의 연봉은 5155만원, 최저임금 수령 직원 연봉은 2580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나고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매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 권고할 때 상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사의 보수기준 권고 내용을 공공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영실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와 일반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소득격차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소득격차를 시정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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