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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2016.07.07)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이었던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무상급식 의무화와 친환경 급식 등의 내용이고,
<정리해고 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노회찬 의원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시 영업이익·자산규모 등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1)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위한 구조조정 내지 업무형태의 변경 2)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적 이유 3) 장래의 경영 위기에 대한 대처 4)일시적인 경영 악화 5)업종의 전환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음을 명시
▲사용자의 고용유지노력 의무 구체화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의무화
▲사용자에게 90일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 및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의무 부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2개월의 범위에서 해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해고노동자의 업무 또는 관련 업무에 대해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를 강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자녀교육비·주거비 지원 등 생계안정 지원과 재취업·직업훈련 등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대량해고 사용자가 재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 부과


□ 노회찬 의원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기타 급식시설도 학교급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의무화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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