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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19]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4자 대표단 회의를 제안한다.

 

 

공직자협의회

E-Mail :

홈페이지 :

justicekyungnam@daum.net

www.justice21.org/go/gn

담당자 : 김순희 사무처장(010-7132-6230)

2021.04.19.() / 2

문의/055-267-6467 Tel/055-267-6467 Fax/070-8260-6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110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무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4자 대표단 회의를 제안한다.

 

지난 5일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15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을 제안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공무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도, , 군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해왔고, 구체적으로 행정, 원내정당, 시민사회단체등이 참여하는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해 왔다.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는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단의 제안을 환영한다. 다만, 현재 의원 현황을 보면 경남도의회는 더불어 민주당이 31명이고, 창원시의회는 정의당과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을 합치면 23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조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에게만 협조를 구하는 제안은 소나기만 피해 보자는 면피용 제안이거나, 전수조사의 책임을 국민의 힘에 떠넘겨 핑퐁정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개발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집단 중 투기 의혹 대상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LH 현직 직원부터 전,현직 고위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며 사적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는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월 이내에 무소속을 포함은 4자 대표단 회의를 제안한다.

둘째, 4자 대표단 회의를 통해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범위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4월 임시회의에서 특별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4자 대표단 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21.04.19.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일동

 

  • 첨부자료

: 4자 대표단 회의 구성 제안 공문

: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 서약서 4

 

 

 

 

 

 

공직자협의회

 

문의 : 대변인 김용운(055-267-6467)

 

문서번호 : 2021-04-19-01

시행일자 : 20210419()

수 신 : 경남도의회 및 창원시의회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대표

참 조 :

(경 유) :

 

제 목 :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4자 대표단 회의 구성의 건.

 

         1. 귀 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의당 경남도당은 LH 땅 투기 의혹 이후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무소속을 포함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에게 4자 대표단 회의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구성: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4(무소속,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

논의내용: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기관, 조사시기, 의회 특별결의안 채택등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직인생략)

 

 

서 약 서

본 의원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의원은 공익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

2. 본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 의원은 정부 및 경남도의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에 적극 참여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3(재산등록) 및 제10(재산공개), 지방자치법36(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9(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8(직권남용의 금지)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남도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다.

 

2021. 4. 19 .

서약자 이영실 (서명 또는 인)

 

경남도의회 의장

 

서 약 서

본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의원은 공익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

2. 본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 의원은 정부 및 경남도의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에 적극 참여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3(재산등록) 및 제10(재산공개), 지방자치법36(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9(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8(직권남용의 금지)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창원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다.

 

2021. 4. 19 .

서약자 노창섭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서 약 서

본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의원은 공익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

2. 본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 의원은 정부 및 경남도의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에 적극 참여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3(재산등록) 및 제10(재산공개), 지방자치법36(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9(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8(직권남용의 금지)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창원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다.

 

2021. 4. 19 .

서약자 최영희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서 약 서

본 의원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의원은 공익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

2. 본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 의원은 정부 및 경남도의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에 적극 참여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3(재산등록) 및 제10(재산공개), 지방자치법36(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9(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8(직권남용의 금지)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거제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다.

 

2021. 4. 19 .

서약자 김용운 (서명 또는 인)

 

거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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