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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06]안상모 전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사의뢰촉구 및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식사과와 입장을 요구한다!


안상모 전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사의뢰촉구 및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식사과와 입장을 요구한다!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이미 언론에 나온 것 만 해도 땅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채용과정의 불법 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수사의뢰 없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허성무 시장의 고교동기이자 2018년 허성무 시장 캠프 출신이고 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울의 모 은행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5월 사천의 한 주택조합아파트 예정 부지를 총 568백만에 사서, 불과 10개월만인 2018311억에 팔아 두 배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형사적 문제가 되는 여러 정황들이 조사되었다.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전형적인 투기행위이다.

 

더구나,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이 당시 산 땅은 농지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위탁 농업을 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언론상으로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사천시에 을 재배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전형적인 농지법 위반이다.

 

또한 창원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과정을 둘러싸고 특정인물을 상임이사로 결정하기 위해 공모 내용을 변경했다는 불법채용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도 있었다. 이는 지방 공기업법 위반과 형사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창원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규정인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9(임원후보자의 모집)에는 없는 임의 내용을 삽입하여 2018716일 공고하였고,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8월에 임명되었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위반이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2018828일 회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기존 모집공고문 및 모집절차는 별지1‘, ’별지2‘와 같이한다를 별지1‘, ’별지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운영규정대로 공고가 나가지 않은 7월 공고문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사항으로 본인들 스스로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최종후보자 3인중 적격자였던 이00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안상모를 합격시킴으로서 업무방해 혐의도 있음이 드러났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8일 사직 처리 된 안상모 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에 대한 수사의뢰촉구 및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식사과와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 문제와 관련해 사직서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덮으려하지 말고, 불법채용과정, 업무방해, 땅 투기, 농지법 위반 문제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뢰를 통해 그 진실을 창원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의당 경남도당의 2차례에 걸친 수사의뢰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를 묵살한다면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직접 형사 고발하여 실체적 진실도 밝히고 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21.04.06.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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