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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08]허성무 창원시장은 국민의 힘의 비호세력인가?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민의 힘의 비호세력인가
?

 

- 창원시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하는가?

- 창원시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의혹과 위법 관련 시민제보를 받고, 지안 28일 창원시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필지볍 토지, 물건 보상 내역(개인정보인 이름제외)’29가음정 근린공원 토지, 물건 보상 필지별 보상내역(감정가 포함, 개인정보인 이름 제외)’과 관련된 서면 제출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정의당 노창섭 의원도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창원시 의회 자문교수와 변호사의 자문 요청 결과와 타 지방자치 단체의 행안부 질의 답변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창원시는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 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관련부서 공무원은 시의원이 가진 증거와 의혹이 확실하다면 수사의뢰하고 이 조사가 의원의 권한을 넘는 일이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어서 협조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

 

정의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실도 지난 2월 자료제출요구를 했으나 창원시는 현재까지 국회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묵살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과 국회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대한 답변거부 및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강력히 규탄하며, 창원시는 즉각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창원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답변을 거부하였지만, 지방자치법 40(서류제출요구),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같은법 시행령 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방법 등),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대상정보)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1항등에서도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집행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되어 있다.

 

최근 정부 기관인 LH 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고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창원시의 가음정 공원의 토지 보상가가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가 하는 등 땅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의 역할을 위한 정당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위법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창원시는 답변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정의당 경남도당은 39일 제102회 임시회를 통해 허성무 창원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자료가 제출 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 나갈 것이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끝으로, 허성무 시장이 지켜야 할 것은 시민의 이익과 권리보호가 1순위이지 특정인의 개인정보보호가 1순위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1.03.08.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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