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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15]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원직복직 촉구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원직복직 촉구

 

- 정의당 6차비대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원직복직 촉구

 

지난 1()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노창섭 경남도당위원장은 오늘 오전 930분에 개최된 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원직복직을 촉구하였다.

 

노창섭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도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설 명절 연휴가 허락되지 않았다한국공작기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한국산연, 지에이산업, 대우조선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이하였다고하였다.

 

이어 지난 23()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시간끌기로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은 24()부터 또 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나섰다고 하였다.

 

노창섭 위원장은 청원경찰들의 고용주체는 대우조선해양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시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될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하 노창섭 위원장의 모두발언이다.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6차 비대위회의 모두발언 전문>

 

대우조선해양의 해고 청원경찰 직접고용과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합니다.

 

올해도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설 명절 연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작기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한국산연, 지에이산업, 대우조선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판결을 받아내고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3()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청원경찰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해양은 항소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두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지난 201941일 정리해고란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지 670여일 동안 해고철회,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함겨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시간끌기로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은 24()부터 또 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110개월 동안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끝까지 몰렸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사람을 살려야 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원경찰들의 고용주체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시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될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2.15.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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