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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15]강기윤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 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하라

강기윤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 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하라

 

- 셀프세금감면법안 발의, 국회의원직이 사적부의 축적 수단인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도된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양도세 전액면제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은 가음정근린공원 예정부지에 땅 약 2,100평을 소유 중인데 향후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이기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한다. 강기윤 의원과 가족 회사가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이야기한 비리종합선물세트가 빈 말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스게 소리로 식당에 가면 유명한 사자성어중 하나가 물은 셀프이다. 강기윤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물은 셀프를 몸소 실천하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기윤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셀프 세금감면법안을 통해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어제에 이어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퇴가 답이다. 강기윤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성산구민들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2021.01.15.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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