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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9]<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및 연내 입법 촉구 서한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및 연내 입법 촉구 서한문>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 처벌하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국회 담장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국회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끝없는 죽음의 행렬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이고, 우리 정치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주저하고, 이 법에 조건을 달고, 이 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법 제정을 계속해 유보하는 것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지 고작 두 달이 지났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한 꼴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매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는 이제야 국가가 겨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노동자도시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중앙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십년간 보수정당의 도시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대 국회에서 연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위해 중앙당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1.19.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노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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