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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3]50년전의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0년전의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전태일3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는 발걸음을 다짐합니다.

 

19701113일 향년 22세의 나이로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쓰러진 날이다.

 

그리고 50년이 지났다. 그사이 한국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그의 외침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등의 이름으로 노동의 분절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이며 노조 조직률은 11.8%로 밑바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되며 그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5%에 그친다.

 

전태일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조차도 오늘날까지 모든 노동자의 성전은 아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제11조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장 중 60%인 이들 사업장의 노동인구는 350만 명을 헤아린다. 고스란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221만 명도 사실상 노조를 가동할 권리가 없다.

 

창원시가 이례적으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모메시지를 내고 시청과 양덕동 대형 전광판에 추모 영상을 게시한다고 한다. 전태일의 이름이 대형전광판에 걸릴 만큼 가볍지 않으며, 정치적 이벤트성 구호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먼저 기대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전태일3법이 제정되는 것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닌 것을 증명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50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을 기억하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전태일 3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는 발걸음을 다짐한다.

 

2020.11.13.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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