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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국회 로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국회의원 1인 시위가 오늘로 45일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및 각 지역위원회 또한 오늘로서 한달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침 출근 캠페인을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

 

정의당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진행 중이었던 45일간만 하더라도 적어도 7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의 하한선을 명시한 점, 그리고 늦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 적용과 처벌수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향후 법안 병합심의 시 근본적 방안 마련의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고, 한 달 후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민의 힘까지 토론회를 열고 법안제정에 동의한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산업안전법 개정을 넘어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변화를 보인 것은 국회 입법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즉각 당론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의 1호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퇴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등 국회가, 그리고 정치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11.12.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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