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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4]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의 복직은 법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조치이다.

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의 복직은

법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조치이다.

 

지난 201941일 짧게는 5년 길게는 32년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하던 26명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거제경찰서로부터 임용 승인을 받은 후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사실상 대우조선이 고용주이며, 청원경찰은 피고용인의 관계,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내용은 20191월 해고되기 전 거제경찰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과 부당해고라고 명시한 2019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2019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반대의 판정을 내려 현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8()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해고된 대우조선 청원경찰에 대한 질의에서 경찰청장은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이며 청원주가 아닌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우조선이 고용주이며 청원경찰은 피고용인의 관계,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대우조선의 청원경찰에 태도는 부당한 것임을 경찰청장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경법에는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임용하여야 하고(청경법 제5조 제1), 청원경찰의 임금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법제6),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7), 퇴직금도 직접 지급 하여야 하며(법 제7조의2), 청원주(대우조선)는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법 제9조의3),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등(법 시행령 제19) 청원주와 청원경찰간 근로계약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청원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로계약서는 별개의 하청업체와 체결하도록 한 뒤 하청업체가 청경을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여 왔고, 지난 201941일 하청업체는 사업 적자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요구했고 노동자26명이 거부하자 전원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청원경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청경법에도 청원주와 청원경찰이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청원주인 대우조선은 뒤로 빠진 채 청원경찰과 경비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인정하게 되면 청원경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면직, 즉 해고를 가능하게 해 청원경찰법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찰청장의 답변에서와 같이 청원경찰의 고용주체는 대우조선임을 확인하고 이들이 하루속히 복직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조치임을 주장한다. 아울러, 대우조선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촉구한다.

 

2020.10.14.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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