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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헌법불합치 결정을 퇴색시키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 철회하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퇴색시키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 철회하라!

 

1953년 형법 제정 후 66,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만의 일로 수많은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거리에서 외친 결과, 지난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7() 임신 14주 이내에는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 UN CEDAW의 낙태의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하라는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후퇴한 안이다.

 

여성의몸을 징벌하는 방향이 아닌 재생산권과 건강권 보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결국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임신한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상담 제공, 보건의료정책 개선, 국가책임의 양육환경 조성 등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처한 상황 앞에 정부와 정치에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2020.10.08.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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