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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평등에 합류하라!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평등에 합류하라
!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정의당은 지난 629,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성적지향,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다시금 평등의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누구도 배제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비롯하여 장애·나이·인종·종교·학력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낙인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눈물 흘리는 소수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삶과 일상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성적지향·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인권 감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경남에서 정의당 경남도당이 평등의 가치를 풀어나갈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이 대세인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역의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경남운동본부 발족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76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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