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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법발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
  • , 누구나 다칠 걱정 없이 맘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대한민국에서 산재로 인한 재해자 수는 작년에만 11만여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른다.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의 문은 닫혔다.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운명했고, 광주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였다. 이 법은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

 

이 법에 반대하는 논리가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목숨보다 이윤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고 존엄하고 안전한 미래를 써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을 지킬것이다. 21대 국회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정치색을 씌우거나 정략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국회의 가장 큰 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입법으로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 누구나 다칠 걱정 없이 맘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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