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기자회견) 쉬운해고·취업규칙 행정2대 지침 철회하라

‘ 쉬운해고ㆍ취업변경은 헌법을 유린하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노동탄압 긴급 조치 박근혜정부의 쉬운해고·취업규칙 행정2대 지침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맞불이라도 놓겠다는 정부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행정지침은 노동의 시계를 전태일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긴급조치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행정지침은 정부취지와 정반대로 노동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행정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선 공무원의 행정사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부추겨, 집단행위와 법적소송 등 노동의 저항을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권이라는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32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제95조는 이런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행정지침은 저성과라는 주관적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입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소비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 아사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재벌지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대통령은 재벌의 입법로비나 다름없는 서명운동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양대 지침 발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재벌의 쉬운 돈벌이 보장에 노동자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경남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기업경영의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쫒겨나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2대 행정지침은 사용자들에게 해고와 노조탄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칼날을 하나 더 쥐어준 것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정부의 쉬운해고, 임금저하, 비정규직확대 정책에 맞서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이 넘게 창원, 김해, 거제, 진주등 경남 전역에서 새벽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2대 행정지침 철회를 위해 그동안 해오던 새벽출근길 선전을 더욱 확대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천만서명운동에 나선 경남상공회의소등 경영진 규탄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경남도당은 2대 행정지침 철회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지역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위법행위를 자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 경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