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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 결정을 규탄한다.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지난달 20일 복직 합의를 얻어내며 160여일간의 크레인 농성을 마치고 땅을 밟은 강병재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에게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통제와 탄압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복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크레인으로 올라간 의장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 이 정당한 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버린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가 있다.

노동3권이 서지 못해 강병재 노동자는 고공으로 올라섰다. 그는 오랜 기간 홀로 싸워오면서 이행 강제금 집행과 그에 따른 재산 압류로 극한의 고통을 겪어왔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자본에 빼앗겨 버렸다. 강병재 의장은 참 지독한 나라에 노동자로 살아간다고 말한 바가 있다.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검사측과 또한 이를 관행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암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방식의 판결이라면 불법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의장은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2015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평생 비정규직 하라는 응답과도 같다.

정의당 당원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길 바라며 단체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희망버스로 연대도 하였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짓밟힌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 탄압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한 사측에 요구한다. 강병재 의장의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측은 후에 개인에 대한 재산적 피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합의한 복직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14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

참여댓글 (1)
  • 얼음나무
    2015.10.15 20:40:13
    거대 자본과 맞서 목숨을 담보한 생존권 투쟁의 결과는 생존에 필요한 급식은 국가가 콩밥으로 책임진다는 군요
    검찰과 법원이 한 통속이 되어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속을 판결한 김성원 부장판사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