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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식도당위원장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기호3번 허영조

1.상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적정한 활동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 실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따로 직업이 없는 경우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도 고려해야 되겠죠..

2.상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정한 활동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상근의 수준이 문제겠죠.. 직장을 가진 경우에 반상근이 맞고요. 상근이 강요되어 기본적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됩니다.

만약 상근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엔 월 최소 300만원이 있어야 아이 셋 교육, 그리고 풀칠이 가능합니다. 이걸 정의당경남도당이 책임지기엔 예산이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니 도당위원장은 실비 외 도당재정에 부담을 주면 실제 도당을 움직일  사무처, 정책,홍보(교육), 조직국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3.추후 운영위에서 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따로 직업이 없는 그런 처지의 후보자를 당원이 선택했다면 그건 이미 동의하에 표를 찍는 경우니 운영위에서  논의 후 의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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