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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경남도당
    2015.11.11 23:09:51
    <선거시행세칙제19조(선거의 중단과 연기)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를 중단하거나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