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야박한 당신들에게
김용국 진주지역위원장이 한달 전인가 자신의 페북에 ‘쓴 글을 내렸다’는 글을 읽게 되었고 뭔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징계러 인해 위원장 직울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는 글에 달린 댓글들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 언제부터 정당의 당원들이 개인이 페북에 쓴 본인의 소회에 대해 내리라 마라며 간섭을 했는지 슬픈 일이다.
다들 고등교육을 마쳤으니 개인의 자유에 대해선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썼다는 글이 당을 해롭게 하는 글이라면 당규에 따라 제소를 하던지 하면 될 것을 왜 개인의 영역에 침범했는지 신기했다. 진보 정당에 생각은 진보이지 못한 이들이다.
당원 자격 정지 4개월인 징계에 글쓰기가 금지가 포함 되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글쓰기 금지는 당의 게시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외의 영역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당의 카톡이나 밴드에도 해당 되는지 당기위원회에 해석을 해달라고 진주당원들이 요청을 하고 당기위원회는 당규를 들어 해석을 하며 넓게는 sns도 글쓰기 금지 영역에 해당 한다고 당규를 해석 했더라. 월권이다. 당기위원회는 당헌을 위반했다.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아무런 효력도 없다.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당기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당규 제7호 제7조 (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구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한 밖의 일을 했으므로 월권이고 당헌 위반인 것이다. sns에도 글쓰기 금지인지 당규의 문구가 확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문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맞다. 그게 정 궁금하면 전국위원회에 당규 해석을 요청하면 될 일을 권한을 벗어나서 당헌을 위반하면 당의 기강을 헤치는 일이다.
김용국 위원장의 징계가 시작된 후 진주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청년 몫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했던데 이건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데 뭐가 급하다고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으로 다루었는지 신기하더라. 권한대행은 권한자가 복귀할 때까지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권한을 직접행사했는지 궁금하였다. 물어보니 부위원장은 직장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당규에 따라 이전한 주소지의 지역위원회로 자동 전적이 되므로 부위원장 직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다.
선거가 끝이나서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