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200626]경남도당 당기위 사건번호 2020-05-26-1 결정문 공고

경남도당당기위 2020-05-26-1 결정문

 

- 사건번호 : 경남도당 당기위 2020-05-26-1

- 피제소인 : 000

- 제 소 인 : 000

- 사건접수일시 : 2020. 05. 26().

- 심 의 종 결 : 2020. 06. 23().

- 결정 선고일 : 2019. 06. 25().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005.26() 경남도당 당기위원회로 사건 접수

(2) 202005.26() 제소인/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문자발송

(3) 202006.03()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1차 회의 진행

(4) 202006.04() 피제소인 소명요청서 발송

(5) 202006.14() 피제소인 소명서 접수

(6) 202006.23()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2차 회의, 제소인 소환조사 및 심의 종결

(7) 202006.25() 사건번호 2020-05-26-1 결정문 확정

(8) 202006.26() 사건번호 2020-05-26-1 결정문 공고 및 통보

 

주문

 

- 피제소인을 정의당에서 제명한다.

 

 

이유

 

- 피제소인은 지역위원장이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로서, 선거운동을 기회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정이 지난 시간에 집에 찾아가 고성, 위협, 소란, 그를 수단으로 한 집 문 개방의 강요, 허락되지 않은 주거 수색, 팔 등을 잡아비트는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 이는 형법상 강요죄, 주거수색죄, 폭행치상죄를 성립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 피제소인은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제소인이 조수석 쪽의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으며 차 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손과 팔등을 잡아당기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차 문을 잡아당겨 닫으려고 두 손을 모두 차 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제소인의 주장처럼 피제소인의 팔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닿을 수 없는 정황이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병원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 피제소인은 가출한 자식(제소일 현재 성년)을 찾겠다는 이유로 찾아왔으나 그와 같은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선거회계 자료를 찾겠다는 이유로 행한 그러한 수색도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성이 없는 점, 화해하자며 찾아와서도 사과를 거부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점, 도당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사하라는 등 관련 없는 대상에 대해서까지 공격적 태도를 드러내는 점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제소인의 공직 및 당직후보자의 지위에서의 중한 책임을 생각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2020.06. 25.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박지현

경남도당 당기위원 염철근, 차명지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