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200513]경남도당 당기위 20-03-12-1 결정문 공고

경남도당당기위 20-03-12-1 결정문

 

- 사건번호 : 경남도당 당기위 20-03-12-1

- 피제소인 : 000, 000, 000, 000

- 제 소 인 : 000

- 사건접수일시 : 2020. 03. 12.

- 심 의 종 결 : 2020. 05. 13.

- 결정 선고일 : 2019. 05. 13.

 

주문

 

- 본 제소를 제소대상 불특정, 청구취지 불명을 이유로 기각한다.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003.11 중앙당기위 10차 회의결과 경남도당 당기위원회로 사건 지정

(2) 202003.12 제소인/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문자발송

(3) 202003.18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1차 온라인 회의 진행

(4) 202003.18 제소인 소명요청 1차발송

(5) 202004.23 제소인 소명요청 2차발송

(5) 201905.13 당기위원회 2차 온라인 회의 / 심의 종결

 

이유

 

- 제소인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격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대화의 상대방들을 제소하였으나 첨부한 장문의 대화 중 어느 발언을 부당한 공격이라 지적하고 판단 받고자 하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제소장을 보충하도록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응하였다.

 

- 당기위는 제소를 기다려 판단하는 기관으로 제소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소인의 의중을 짐작하여 스스로 특정하여 판단할 수 없어 기각한다.

 

2020.5.13.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박지현

경남도당 당기위원 염철근, 차명지, 정재량, 김수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