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20190617][후보및당원필독]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및 경남도당 당원들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선거운동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중앙선관위 [후보자의 단체 그룹방 상에서의 선거운동]

 

[후보자의 단체 그룹방 상에서의 선거운동]

 

1) 직무 정지된 후보자

- 후보자는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당규 제15호 제39조에 따라 612()부터 직무정지된 후보자가 그 지위 및 직무에 의해 가입되어 있는 단체그룹방에 출마의 변을 올리거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 직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이므로 금지됨.

 

2) 그 외 후보자

- 모든 후보자는 각자 역할과 성격이 정해진 단체그룹방에서 그 역할과 성격에 맞지 않는 출마의 변을 올리거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 등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제하는 것을 권고함.

 

2. 중앙선관위 [후보자의 단체 그룹방 상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1) 도당 활동가방은 업무만 보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도당활동가들의 소통의 공간이라 본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의 단체 그룹방 상에서의 선거운동 2) 그 외 후보자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는것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22시 이후에는 게시물 올리기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2) 각 지역위원회 밴드 및 단톡방에서의 선거운동

- 당원 밴드 및 단톡방은 업무적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닌 당원들간의 소통이 목적인 관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단체 그룹방 상에서의 선거운동1) 직무 정지된 후보자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그 지역위원회 밴드에 출마의 변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직무 정지된 후보자들중 타 지역위원회 밴드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밴드에서 특정후보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 이때는 밴드나 카톡방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같은 단위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야 한다.

 

3. 선거기간임으로 선거기간(712일까지) 도당 사무실 임의출입 제한

1) 각 후보자들은 선거관련 업무 및 회의등을 도당사무실에서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당원 간담회등을 진행할 시 후보별 2회씩 도당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 사전에 도당사무처에 구두 및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시간은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와 당원들께 드리는 글

 

현재 전국동시당직선거기간입니다.

 

이전의 선거보다 후보군이 많고, 경선지역이 늘어남으로서 선거운동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선거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은 경선대로 서로의 주장과 내용을 살펴보고 누가 당의 발전을 위해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부정 행위로 볼 수 있는 타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 비난,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질의가 선관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차후 이러한 내용들은 선거부정 행위 제보를 통해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직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들께서는 이번동시당직선거가 당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6.17.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직인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