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선거 연장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1.02.28)], [6기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21.03.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단위와 정수
1) 청년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1인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의 후보자 추천인 숫자는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 추천 인 숫자 기준을 적용하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후보자 추천인 숫자는 광역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해당 선거는 각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고 및 결과발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 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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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 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 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전문개정 2017.06.03.] ⑧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조항에 따라 청년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2021년 3월 9일까지 이틀 연장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일) 기준 ① 2020년 8월 31일까지 가 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 여 2021년 2 월 28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0년 9월 1일부터 2021 년 2월 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 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 간을 지내고 2021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 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청년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선거의 선거권자는 위의 각 조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①항의 당원기준 중 만35세 이하인 당원(1985년 2월 28일 이후 출생자)으로 제한한다.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21년 2월 28일 기준)
~ 2020.08.31. |
입당일로부터 2021.2.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9.01. ~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1년 2월 28일(일)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1년 3월 2일(화) 09:00 ~ 4일(목)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경북도당 선관위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E-mail : jinbojustice.gb@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1년 3월 4일(목)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16일(화)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월 16일(화)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월 4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 를 기준으 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 에 기재가 불 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7. 후보자 등록
- 각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3월 1일(월) 공고 후 ~ 8일 (월) 18:00까지 경북도당 홈페이지 내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 법으로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 ③ 항 제1호(후보자 등록신청서), 제2호(약력 및 경력사항), 제3호(출마의 변 및 공약), 제4호(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의 서식으로 갈음한 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3월 9일(화) 18:00
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1년 3월 8일(월) 09:00부터 3월 9일(화)18:00까지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 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 ⑥ 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년 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 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② 후보자 추천서
- 청년정의당 위원장 : 5명 (만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 경북도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과 오프라인으로 추천자를 합산하여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경북도당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피선거권 보유확인서 (경북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④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경북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⑤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서류 제출 방법
- 3월 8일(월) 09:00 ~ 9일(화) 18:00까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경북 경산시 서상길 19 정의당 경북도당
- 전자우편 : jinbojustice.gb@gmail.com
5) 기호 추첨 및 기타
- 각 후보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3월 9일(화) 18:00, 경북도당 사무실 에서 경북도당당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단, 단수 후보자 출마 시 생략 할 수 있다.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우편투표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 두 각 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 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8.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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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줌(ZOOM)을 이용한 선거운 동은 허용한다.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청년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자는 경북도당 선관위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 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 발송한다. 문자 메세지는 각 1회, E-mail은 각 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 일 시각장애인용 텍스트를 포함한 본문내용(HTML로 제출)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 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 시가 중복될 경우 경북도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 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 의·의 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 하여 선거 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3월 18일(목) 09:00부터 3월 21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및 우편투표를 사전 신청(온라인투 표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3 월 6일(토) 18:00까지 경북도당 선관위 우편투표 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단 우편투표는 온 라인투표 마감시간인 3월 21일(일)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 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 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목) 18:00까지이며, 경북도당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 으로 신청해야 한 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2021년 3월 21일(일) 18: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경북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 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까지 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일) - 선거공고 : 3월 1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일(화) ~ 3월 4일(목)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4일(목)
- 후보등록 : 3월 8일(월) ~ 3월 9일(화)
- 경북도당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3월 10일(수) ~ 3월 17일(수)
- 투표기간 : 3월 18일(목) ~ 3월 21일(일)
- 개표 : 3월 21일(일)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
지 않는다. <신설 2020.1.19.>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
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1년 3월 7일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