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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수정)

2020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경북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경북도당 58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9차 정기당대회 결과],[5기 전국위원회 12차 회의결과],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0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북도당 선출 단위 및 정수

      1인의 경북도당 위 원 장

      5인의 경북도당 부위원장 (일반2, 여성2, 청년1)

      1인의 지역위원회 위 원 장 (포항/경주/경산/구미/영주/안동)

      3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일반2, 여성1) (포항/경주/경산/구미/영주/안동)

      13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일반5, 여성5, 청년2, 장애1)

      2인의 전국위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경북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13인의 당 대회 대의원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고공고 / 경북도당 선관위 관리위임)

 

 

    2.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전국위원, 당 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신청접수만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653, 당규 제4212, 선거시행세칙)

     1인의 경북도당 위 원 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5인의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구분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도당 위원장

1

 

 

 

 

도당 부위원장

5

2

1

 

2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2)

(포항/경주/경산/구미/영주/안동)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구분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포항시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1

 

 

2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1

 

 

2

경산시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1

 

 

2

구미시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1

 

 

2

영주시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1

 

 

2

안동시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1

 

 

2

              

  4) 경북도당 대의원

(당헌 제2장 제7, 8, 9조와 당규 15호 제6장 제26,27,28조를 준용하여 선출함.)

55차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3인의 경북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경북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구분

당권자

80명당 1

선출

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경북

993

13

5

2

1

5

1선거구

(포항,청송, 영양, 울진, 영덕, 울릉)

404

5

2

1

 

2

2선거구

(경산,청도,영천, 군위, 의성, 김천, 칠곡, 성주, 고령)

221

3

1

 

1

1

3선거구(경주)

162

2

1

 

 

1

4선거구(구미, 안동, 상주, 영주, 봉화, 예천, 문경)

206

3

1

1

 

1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중앙선관위 관리위임에 따름.

전국위원은 경북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 당규 제4호 제2조 제2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구분(선거구)

당권자 수

5001001 : 2

선출정수

여성

일반

경북

990

2

1

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중앙선관위 관리위임에 따름

[512차 전국위원회],[58차 경북도당 운영위]와 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3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구분

당권자 수

80명당 1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경북

993

13

5

2

1

5

1선거구

(포항,청송,영양,울진,영덕,울릉)

404

5

2

1

 

2

2선거구

(경산,청도,영천, 군위, 의성, 김천, 칠곡, 성주, 고령)

221

3

1

 

1

1

3선거구(경주)

162

2

1

 

 

1

4선거구(구미, 안동, 상주, 영주, 봉화, 예천, 문경)

206

3

1

1

 

1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8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531()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입당 기준일은 20205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831() 까지이다.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8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당규 제15호 제30)

기준일 : 2020831()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2096()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907()~08() 매일 09~18

  2020907()~08()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선거인명부확정 : 202098() 18[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21()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921()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8() 현재 선거인면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1)우편투표 신청자격

    당규 제15호 제46수감자 등 본 조 제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당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우편투표 자격을 부여한다.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에서의 우편투표는 가족당원에 한해 가능하다.

 2) 우편투표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9/6() 선거공고부터 9/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에만 가능)

접수방법 :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 작성 제출 또는 전화 (054-242-1219)로 신청해야 한다.

 

3) 참고사항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 : 선거공고 시 우편투표 신청 안내

· 09.06()~08() : 우편투표 신청

· 09.0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1() : 우편투표 용지 제작

· 09.14() : 우편 투표 발송 *등기 (익일특급)

· 09.26()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 09.26() 18:00~ : 개표 및 투표값 시도당 전달

*당대표-부대표 선거 투표값은 봉인 후 27() ARS 투표 종료 후 공표함

 

우편투표 구성

· 발송 봉투

· 투표 안내문

· 투표 용지1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 투표 용지2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 회신용 봉투 (착불 봉투)

*투표용지는 일련번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인 등을 통해 제작

 

 

7.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915()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E-mail : admin@justice21.org)

 

8.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 등록 외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6() 공고 후 ~ 10() 18:00까지 정의당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온라인 후보자 등록 방법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참고

안내사항 보러가기 -> http://www.justice21.org/134375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96() 공고 후 부터 10()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을 한다.

2020910()18:00까지 온라인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되지 않음.

2) 후보자 등록 서류

전국위원 : 50

 당대의원, 도당대의원 : 10

 도당위원장 : 30

 도당부위원장 : 25

 지역위원장 : 당권자의 10% 내지 10

 지역부위원장 : 당권자의 10%내지 10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경북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경북도당 당원만 가능)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경북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추천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경상북도당 경산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후보자 추천서(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구분

픽셀

사진모습

사진용량

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배꼽 위 상반신의 사진

2MB

모든 후보자

300dpi 이상

(사이즈 350*350 픽셀 이상)

어깨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

1MB

모든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기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로 9, 대영빌딩 3

- 이메일 : justice21.gb@gmail.com

- 문의 : 054-242-1219

3) 서류 제출 방법 : 99() 09:00 ~ 10() 18:00 까지 아래 방법으로 제출

 

 

4) 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은 202099()09:00부터 910()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경북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9. 기호 및 순번 추첨

 

   1)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경북도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 경선으로 추첨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910() 18:00,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선거인 명부 제공, 선거운동 등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필참해야 함.     - 기호 부여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온라인 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10. 선거운동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비)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의 허용한다. , 위탁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1회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발송하고자 하는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경북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를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북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사항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1. 투표

 

   1) 투표기간

온라인투표는 2020923() 오전09:00 ~ 926() 18:00까지 진행한다.

*당대표, 부대표에 한해 27()ARS 투표가 실시되며 중앙당 선거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10:30,12:30,15:30에 총 3회 실시한다.

 

   2) 투표방법

투표는 온라인 투표, ARS 투표로 진행하되,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2020926() : 당대표와 부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2020927()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투표 종료 후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927()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 결과가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부터 2022년 동시당직 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선거공고 : 96()

선거인명부 작성 : 96()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8()

선거인명부 확정 : 98()

후보등록 : 99() ~ 910()

투표기간 : 923() ~ 927()

개표 : 927()

   

   [결선투표 시]

선거공고 : 927()

선거운동 : 928() ~ 104()

투표기간 : 105() ~ 109()

개표 : 109()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00906

경북도당 선거관리 위원장 김종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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