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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19 활동가 기본교육 공지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1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접수 담당자

경북도당 당사 054-242-1219
김미소 총무국장 010-7427-0403

경산 장승진 010-6522-7974
안동 전교탁 010-2381-2323
구미 김경순 010-7332-8119
영주 권영선 010-3278-2376
포항 이강원 010-3572-0130
기타지역 김미소 010-7427-0403

일시
-11월23일(토)~24일(일)
-12:30분 까지 접수
(일요일 오전 필수교육 배치)


교육장소 안내

-교원드림센터(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280-34()교원 드림센터

 

※참고 당규

1호 당원, 4장 당원교육, 12(당원교육)[전문개정 2016.11.26.]

①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주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②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삼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④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히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⑤임명직,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의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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