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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구미시위원회 (창당)당원대회 소집 공고 

일시 : 20171115() 19:00
 장소 : 전교조 구미지회 사무실
당헌 제10장 제2절 제52조에 따라 구미시위원회 (창당)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52(당원대회)

2)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안건 사항  
1)
지역위원회 규약 제정의 건
 2)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현장투표)
 3) 기타(운영위원, 사무국장 선출 등)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창호

참여댓글 (1)
  • 천정은
    2018.04.05 20:02:12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