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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116 산업전환 고용안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노사동수'의 참여 보장해야!

산업전환 고용안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노사동수의 참여 보장해야!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제적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고용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위법령에는 고용부 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 수립 후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도 포함했다. 또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전 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이후 이를 통해 산업전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노사동수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시행령의 보완을 촉구한다.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24116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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