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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충남도의회 규탄한다!

 

12월 15일 오늘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폐지안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발의 폐지안이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으로 처리가 어렵게 되자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26명의 도의원이 공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오늘 의석 수 분포를 반영한 30대 13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이다.

 

5년 전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더니 오늘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은 도민의 몫인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보수단체들의 관제 여론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상황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악마화한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선동에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합세한 ‘인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청소년 인권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출발점이다.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체벌 같은 학교의 예전 ‘관행’들을 없애고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학생인권조례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인권적 이유로 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성 정체성에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전체의 후퇴이자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뒤로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 인권과 우리 사회 전체 인권의식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 반민주세력의 교활한 인권 쿠테타, 학생인권조례폐지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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