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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5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십시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십시오

 

11월 9일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배달호, 이현중, 박동준, 김주익, 이해남 등 많은 열사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습니다.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입니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분쟁은 다양한 이유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금, 노동시간, 복지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했던 쌍용차 투쟁이 불법 파업이 되어 버린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제외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반대,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져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목소리 낼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투쟁을 합니다. 이에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을 하는데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인한 바로는 노동자들에게 197건의 청구된 손배 금액이 316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배를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노조탈퇴 종용, 손실액 추정치를 부풀려 노조 압박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의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는 이미 존재했지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수반이 벌써부터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와 재계가 한목소리로 불법파업 조장한다고 말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대제철로부터 손배폭탄을 맞은 당사자 노동자로서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말하고 집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2023년 11월 15일

정의당 충남도당 당진지역위원장 최 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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