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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20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멈춰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멈춰라!

 

최근 충남에서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폐지하기 위한 세력과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이 지난해 8월 조례폐지안을 청구한 뒤 지난 3월 청구인명부를 제출했고, 충남도의회는 서명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수리하고 11일 도 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조례폐지안 청구인명부는 주민 서명 과정에서 같은 필적으로 중복 서명을 하는 등 여러모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도의회가 의장명의로 발의한 것은 절차적,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에 분명하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주민 서명 과정에서 주민 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두 조례 폐지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기자회견을 했다. 19일에는 위기충남공동행동과 대전·충남 150여 시민·교육·사회단체·정당 등은 두 조례의 폐지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기에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어제 9월 19일 국민의힘은 급작스럽게 의원총회를 소집한 후 행문위와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18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폐지안의 발의 및 수리 처분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냈고 19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전날 도민 등이 청구한 두 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조례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을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이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됨으로써 오늘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두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2018년에 충남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어 온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후 우여곡절끝에 다시 제정되었음에도 또다시 폐지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 충남도의회에 경고한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그대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현장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장을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태의 화살을 학생 인권에 겨누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계인권선언에 뿌리를 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다. 반헌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도민과 충남 학생들의 인권을 매장시키려는 제 세력들과 충남도의회는 두 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그만두고 도민과 충남학생들에게 사과하라.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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