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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4 '산업전환법' 노사당사자 빠진 정의로운 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업전환법’ 노사당사자 빠진 정의로운 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표현은 아예 채택되지도 못했고 노사동수 참여는 법문에 기재되지도 못한 소극적인 지원 대책에 그쳤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법으로 의미가 적지 않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소위에서는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논의됐고, 대안반영 폐기됐다.

 

법안의 목적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지금도 유명무실한 고용정책심의회가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은 다른 업종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정책도 고용정책심의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해 왔다. 국회 환노위 보수양당은 지난 2년간 논의 과정의 민심을 외면한 채 알맹이를 뺀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법안으로 이르면 다음달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전환법의 핵심은 전환과정에서 주체인 노사당사자의 참여 보장이다. 보수 양당은 노사 참여 보장이라는 핵심을 법이 아닌 전문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의견을 명기하는 것으로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장식에 불과하고 민심에 반하는 합작품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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