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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정의당은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일하는 시민들, 노동자를 위한 민생개혁을 위해 진보정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부의안이 통과되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실상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권이다. 정의당의 이은주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해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고자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이번 8월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거대정당 여야가 합의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에대해 용납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조법 3조에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상 면책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수백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함으로써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때에 수백억 손배소 폭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노조법 3조 개정은 쟁의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간접, 특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탄합하는 노조법 2·3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은 힘없는 노동자 및 서민의 삶과 관련된 법안 제.개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일삼고 있다. 일례로 윤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에 대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고 있다. 공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복무해야할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나라답게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반대만 일삼고 있는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권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민생의제가 아니란 말인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세상,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제철 본사에 대해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이행하라고 했을 뿐인데 246억 1천만원을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삶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의 삶도 핵심 민생문제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한 거대양당의 횡포로 인해 최대의 민생의제인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거대양당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제정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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