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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2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가 결국 24일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은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하겠다는 희대의 해양 범죄행위이다. 국민의 84%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단 한번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 도대체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존재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의 깡패 역할을 하면서도 일명 ‘전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임하는 미국도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징치하지 않는다. 자본의 깡패들이 자본을 위해서 충실하게 복무하는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의 생명줄을 옥죄임 당하고 있다.

 

단지 일본 사기업 도쿄전력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는 일본정부와 그 무리들에게 묻고 싶다. ‘일본 정부가 세계시민의 바다를 마음대로 망쳐도 된다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받았는가?’, ‘도쿄전력은 무슨 자격으로 미래세대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시민과 전세계인들은 생존의 위기앞에 놓여있다.

 

일본정부는 이틀 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입장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13년전 후쿠시마 원전사태 당시, 일본정부는 원전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나라다. 우리는, 전세계인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에게 세계인의 생명보고인 바다를 오염시켜 죽이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실천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 그리고 해양투기로 인해 훼손될 해양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어민들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시작됐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근거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국제소송의 주체로 만들 것이다. 이 국제소송은 일본후쿠시만 현에 있는 어민과 태평양연안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세째, 핵오염수에 들어 있는 각종 핵종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할 것이다. 확대·강화된 방사선에 안전한 급식조례를 제개정할 것이다. 이미 안전한 급식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복지시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안전한 급식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확대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없는 지역에서는 제정하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네째, 유엔인권이사회 제소를 포함해 국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핵발전소로, 산업정책도 핵발전산업으로, 기술정책도 핵발전기술로, 핵핵하는 윤석열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을 폐기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핵발전소 온배수와 방류수, 대기배출 등에 의한 피해 기준을 강화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여섯째,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핵종감시대상을 확대하고, 후쿠시마현을 가로지르는 회귀성 어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희대의 해양범죄행위를 막아내고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를 핵폐기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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