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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충청남도와 시행업자인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의 위법행위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변경인가로 인해 토지를 평당 100만원에 수용당한 것이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의 인가과정과 그 문제점, 그리고 충청남도와 사업시행자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을 8월 3일 오늘 진행한다.

 

토지주들은 지난 4월 6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주최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산단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합리적인 해결방식에 대한 요구를 했었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지난 22년간 산업단지는 499개에서 1,276개로 777개가 증가했다. 매년 35.3개가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빠져있다. 공장이 들어설 자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있는 주민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 신규조성 전략과 기준 재점검 단지 조성, 재원조달방식 재점검 등을 제안했다.”

 

토지주들은 지난 7월 국토부에 질의했다. 질의요지는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갈산리)의 주민동의 50% 확보하여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는 충청남도에서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14-1188호 ’14. 12. 30)하였으나, 2공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2공구에 대한 절차적 과정에서도 위법을 행한 것이 드러났다. 오늘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의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위법행위와 행정오류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대해 산단 전면 조성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문에 충청남도와 사업시행사의 위법과 불법의 행태가 잘 드러나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사업시행사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토지주들의 삶의 터전을 뺏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개발한다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심상정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련해야 함을 밝힌다.

 

또한 산단조성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함을 밝힌다. 해가 갈수록 산단 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산단에 공장부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단지로 공동주택과 편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주거 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커지고 과정에서 시행사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하고 있다. 산단 조성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시스템 정립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3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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