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소식
  • 공지사항
  • 0108 2024 제7기 충남도당 당직재선거 공고(수정)

정의당 제7기 충남도당 당직재선거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충남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7기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충남도당 [7기 충남도당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7기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4년 당직재선거 충남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선출단위

부문/할당

지역위원회

정수

지역위원위 위원장

 

천안, 보령서천, 예산홍성, 논산

4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보령서천, 예산홍성, 논산

4

충남도당대의원

장애

2선거구(천안,아산,논산계룡금산)

1

청년

1선거구(서산태안,당진,예산홍성,보령서천,공주부여청양)

1

전국위원

여성(1), 할당 외(1), 여성지역위원장(1)

3

당대회 대의원

여성

1선거구(서산태안,당진,예산홍성,보령서천,공주부여청양)

1

합 계

14

 

2.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정의당 제7기 충남도당 당직재선거의 선거관리업무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당규 제53장 제12, 충남도당 규약 제21)

  • 보령서천/예산홍성/천안)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지역위원회

선출정수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위원장1, 부위원장1

예산홍성지역위원회

위원장1, 부위원장1

천안시지역위원회

위원장1, 부위원장1

논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1, 부위원장1

 

3) 충남도당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 충남도당 규약 제8)

- 충남도당 제34차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5인의 대의원 중 미선출된 2인을 선출한다.

? 1선거구: 서산태안/당진/예산홍성/보령서천/공주부여청양

? 2선거구: 천안/ 아산/ 논산계룡금산

  • 대의원 선출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충남도당 제34차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4인의 전국위원 중 미선출 된 1인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6~7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경우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3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3630일까지 가입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3630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371일부터 202312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312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3.06.30

입당일로부터 2023.12.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3.07.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31231()로 하며, 202418()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419() 09:00부터 11()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충남도당 사무실 041-632-2369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041justice@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4111() 18:00에 확정한다.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9()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119()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11()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정의당 제7기 충남도당 당직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113() 17:00 전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충남도당 선관위(041-632-2369 / 041justice@gmail.com)

- 후보자 등록 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3112() 09:00부터 113()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충남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

(www.justice21.org/go/cn/127/81613)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충남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충남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충남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은 각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충남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충남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
   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
    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충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

 ※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며, 현장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4123() 09:00부터 127() 18:00까지 진행한다.

 

10. 개표

- 2024127() 18:00 [투표 종료 이후]

- 선거결과는 개표 이후 충남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충남도당 당직재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4년 당직재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31231()

- 선거공고 : 202418()

- 선거인명부 작성 : 202418()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02419() ~ 111()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111()

- 후보등록 : 2024112() ~ 13()

- 투표기간 : 2024123() ~ 127()

- 개표 : 2024127()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41-632-2369

- E-mail : 041justice@gmail.com

- FAX : 041-631-2369

- 방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세종빌딩 501A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418

 

정의당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직인생략)

 
 
참여댓글 (1)
  • 충남도당
    2024.01.09 15:33:0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