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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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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칙] 정의당 충북도당 당원소통채널 운영세칙

정의당 당원소통채널 운영세칙

 

 

2021.11.11 제정

 

1장 총칙

 

1(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정의당 충북도당 당원소통방(이하 "소통방"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의당 당원(당규 제1, 부칙 제2호에 해당하는 예비당원 포함)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당원의 권리 보장,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세칙의 효력과 변경)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이용자가 소통방에 진입하며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상위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본 세칙의 개정은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소통방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홈페이지의 경우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세칙이 본 세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충북도당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본 소통위원회가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3(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한다.

 

4(용어의 정리)

당원소통방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충북도당의 공식조직에서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소통방을 말한다.

회원 : 소통방에 진입한 이용자로서 소통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로서 정의당 당원을 말한다. 당원은 당원과 예비당원으로 구분한다.

1.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예비당원 : 당규 제1,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디(ID) : 소통방에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게시물 : 성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소통방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게시물 정정조치 :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 게시물을 소통방 상에서 기록을 소멸시켜 회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정 : 게시물의 문제되는 내용을 소통방 담당자가 수정 조치토록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조치 : 위원회가 게시물 정정조치 1, 2호를 직권으로 결정해 113항의 기간 안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통방담당자 : 소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강제조치 : 위원회가 이용자와 이용자가 생산한 컨텐츠에 대한 제재를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강제퇴장 : 소통방 담당자가 회원을 채팅방에서 퇴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2장 이용계약

 

5(이용계약의 성립)

소통방에 진입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소통방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6(이용신청)

본 소통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원이어야 하며, 사무처의 안내 혹은 사무처로의 안내신청을 통해야 한다.

 

7(이용신청의 승낙)

소통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소통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통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및 거절할 수 있다.

1. 강제퇴장 후 재진입할 경우

2. 기타 소통방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통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통방 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당원-비당원 변동사항을 소통위원회가 인지 한 경우

2. 기타 소통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퇴장)

본 소통방의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소통방 상의 퇴장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소통방에서 퇴장할 수 있다.

본 소통방을 퇴장한 후 30일 이내에 임의로 재진입할 수 없으며, 재진입을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 30일 이내 재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퇴장 후 30일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이름·연락처·ID를 제외한 기타정보는 삭제한다.

 

3장 소통방의 운영

 

9(소통방 운영과 기능)

소통방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타 이용자의 작성된 글에 대한 추천/반대 등의 기능을 적용하며, 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찬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cc3af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pixel, 세로 25pixel

2. 반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23pixel

 

10(조치대상 게시물)

위원회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대상 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혐오물

2.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성 게시물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4.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물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에서 설명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는 게시물

6. 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업 목적의 게시물

7. 도배성 게시물

8. 허위사실과 사실왜곡의 우려가 높은 게시물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10. 명의도용, 아이디 대여를 통해 작성된 게시물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2.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게시물 및 타인을 도발 시킬 수 있는 게시물, 욕설을 의미하는 문자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대상 게시물 요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11(게시물 정정조치)

소통방담당자가 제10조의 조치대상 게시물을 직접 인지하거나 제13조 규정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치대상 게시물이 보고되었을 경우 게시물 정정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조치대상 게시물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제외한 3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12(임시조치)

위원장은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임시조치 권한을 소통방 담당자나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시조치권의 위임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내부 공고를 통해 상시 변경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본 세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임시조치에 대해 제113항을 준용하여 심의하고 해당 결정의 확정·변경·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13(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권리)

10조에 따른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 강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요구 시에는 판단에 필요한 제소인·피제소인의 인적사항, 조치사유(문제표현이나 행위, 발생일시, 글주소, 근거 조항, 기타 등)를 기재해야 한다.

 

14(게시자의 글쓰기 제한)

위원회는 제10, 11, 12, 13조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게시자에 대해 글쓰기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글쓰기 제한이 결정되면 소통방 담당자는 이를 즉시 당원게시판과 소통방에 공고해야 한다.

 

15(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복권절차)

14조에 따른 글쓰기 제한 기간은 위반한 횟수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가중하여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자는 30

2. 2회 위반자는 90

3. 3회 위반자는 강제퇴장

14호에 해당하는 조치 대상자는 조치 후 6개월이 지나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충북도당 사무처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복권 결정은 신청 이후 개최되는 도당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위원회는 도당의 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16(조치 대상자의 이의신청과 방법, 처리절차)

조치 대상자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1회 할 수 있다.

조치 대상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시에는 판단에 필요한 제소인·피제소인의 인적사항, 제기사유(취지, 근거 조항, 기타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과정 중 이의 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7(신분노출 방지 의무)

소통방담당자는 소통방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8(기타 소통채널의 운영)

소통채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장 문제행위 방지

 

19(일탈행위 방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린 행위

2. 글쓰기가 제한된 회원의 게시글을 다른 회원이 대신하여 올리는 행위

3. 기타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소통방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20(일탈행위에 대한 준용규정)

18조를 위반한 경우 제11, 12, 13, 14, 15, 29조를 준용한다.

 

5장 소통위원회

 

21(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위원회는 소통방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물 관리 및 회원의 활동 관리에 대해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위원회는 소통방 운영, 관리함에 있어 게시물, 이용자에 세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강제조치 권한을 갖는다.

 

2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규 제4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사무처장이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추천 1인 등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3(소통위원장)

소통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4(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두회의, 온라인,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25(위원회의 관할권)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충북도당의 공식조직에서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소통방은 정의당 충북도당 소통위원회가 그 판단의 관할권을 갖는다.

 

26(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이용자 및 게시물에 대한 강제 조치 및 이의신청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조치사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소통위원장의 궐위)

소통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사무처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도당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28(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당 사무처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전체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7장 저작권

 

29(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소통방에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장 결정사항에 대한 알림

 

30(위원회 결정의 공지 및 통지)

위원회가 조치한 결정에 대해 소통방담당자는 즉시 관련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당규 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3장 개인정보관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1(당기위원회 결정의 통지)

각급 당기위원회가 본 세칙에 관련이 있는 결정을 한 때에는 소통방담당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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