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6일에 당원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김oo, 송oo당원의 주장인, 상당구 지역위원장 선출은 단독후보였기 때문에 당적을 옮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음성 지역위원장 선출은 경선이기 때문에 당적을 옮긴 것은 음성지역위를 파괴하려는 책동이라는 주장을 보면서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김종대 상당지역위원장 후보가 단독후보가 된 것 자체가 명백히 당규위반입니다.
2019년 4월 27일 상당구 지역위원회가 창당했습니다.
청주시 지역위원회에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인선 전 시당위원장이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도당 선관위에 위임하여 선거 관리 업무를 관할했어야 합니다
상당구 위원회는 도당 선관위에 위임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없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당규를 보면,
당규 15조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공고
제29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의 자격 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 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정의당은 공직이나 당직선출 시 당규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하여 선관위가 선거공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을 비롯해 투표방법 및 후보자 등록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공고가 없고, 후보등록을 받지 않아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채 진행된 선출은 무효입니다.
정의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오며 당헌, 당규로 당 활동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20017년 9월 7일 청주시지역위원회 창당에서도 같은 이유로 창당 당일에 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배00당원이 사전에 선거공고를 하지 않았고 후보등록을 받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당규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은 따로이 일정을 잡아서 선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번거롭고 망신스럽더라도 당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www.c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1191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송oo당원도 있으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장식 전사무총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고 배00당원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인선 전청주시지역위원장은 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oo도당대의원과 김oo 음성지역위원회부위원장님께서 오ㅇㅇ당원이 음성지역위에서 상당구 창당을 위해 당적을 옮긴 것과 다시 당적을 옮겨 음성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당적을 음성지역위원회로 옮긴 당원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로남불의 끝판입니다. 당적을 옮긴 이유에 대해 본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것은 위험하고도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이지만 선거 앞두고 당직변경은 저 역시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두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당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당 전국위원께서 앞장 서 주십시오
또한 4선 정우택을 낙선시키겠다고 상당구에 국회의원 출마 선언한 김종대 도당위원장님은 당규에 합당하게 상당구지역위원장에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제라도 바로잡아 출발부터 제대로 된 상당구지역위원회를 꾸려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건대 4월 27일 상당구지역위원장 선출은 무효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5기 집행부에서 당규와 절차에 맞게 처리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