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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구 김종대지역위원장 선출은 당규상 무효입니다. 바로잡기 바랍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장 선출은 무효입니다.

    2020111일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선출과정

  저는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준비주체를 2017년부터 하였고 2018년부터는 준비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여 거의 매월 준비위원회 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평소 4-7명정도 참여하는 모임을 3년정도 해 왔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2020111일에 여성위원회로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당 당규상 광역당부 위원회 건설에 대한 규정은 따로이 없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적어도 20명 이상 여성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당일에 뽑고 위원장 중 차점자 2명 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윤아 준비위원장이 중앙당과 충북도당에 수차례 문의하여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당일 30여명의 여성당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임한솔 부대표, 조혜민여성본부장, 박인숙여성안전특별위원장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후보등록을 하고 선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인선전국위원이 "당권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저와 신윤아 준비위원장은 그런 규정은 없으며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여성위 단톡방에서 논의 하였으며 사무처장과도 사전 논의 되었으므로 참여한 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부문위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임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권유무와 관계가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충환 사무처장은 규정이 없으니 여기서 새로이 논의하자고 주장하며 ?갑자기 당권이 없는 4명에게 당권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며 밀린 당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권을 회복하지 않은 3, 입당한지 3개월이 안된 당원 3, 당사에서 당원가입을 하였으나 당원등록이 안된 당원(이분이 지금이라도 당원가입을 하겠다고 하자 당원가입서가 없다며 모바일로 가입하라고 함)은 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장선출은 다음기회에 하자고 제안하려 하였으나, 어차피 임명권자인 김종대도당위원장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충환사무처장이 여성위원도 아닌데 나서서 새롭게 논의하자느니, 당권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느니 주장하고, 이현주부위원장, 박은경옥천지역위원장 등 도당 운영위원들이 당권이 있는 당원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하니 어차피 제가 선출이 되어도 인준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득바득 여성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위원회 모임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분이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청주상당구지역위원장 선출과정

 

2019427일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회가 창당되고 김종대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당권당원 20명이 참여하지 않아서 당일에 상당구에 살지도 않은 국회의원 비서관들을 비롯해 수명이 상당구로 주소를 옮기고 그러고도 한시간 늦게 온 당원 덕분에 간신히 창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 골간조직이고, 무려 국회의원이 활동해도 당권당원 20명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운영의 책임자들이 당권 당원 중심으로 부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정의당 충북도당은 청년, 소상공인, 농민등 부문위원회 발족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많은 당원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고 당 외연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당규에도 따로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상당구 위원장 선출은 다릅니다.

 

상당구 위원장선출은 당규를 위반했으므로 무효입니다.

 

정의당은 당규(당규 15조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공고 29)선거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이나 당직선출 시 당규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하여 선관위가 선거공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을 비롯해 투표방법 및 후보자 등록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공고가 없고, 후보등록을 받지 않아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채 진행된 선출은 무효입니다.

 

김종대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북도당은 민주당의 당규위반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당 당규 위반 한 것도 준엄하게 문제 삼는 김종대의원이므로 정의당 당규위반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당규위반에 대해 충북도당 게시판에 두 차례나 상당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새로이 선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201986, 812)

정의당은 당헌/당규로 엄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보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전에 돌입하면 없는 사실도 음해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있는 당규위반에 대해서라도 바로잡아 흠결 없는 후보자가 되어 정의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바라는 애당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부적절한 행동과 언사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기회를 가지고 단정한 상태에서 후보등록을 하기를 조언드립니다.

상당구지역위원장선출 새로이 해야합니다.
이와 유사한 지역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179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2)
  • 충청북도당
    2020.01.16 15:07:15
    여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생략합니다.
    그러나 상당구 지역위원회 창립대회가 무효라는 주장은 총선을 앞두고 엄중한 사안인만큼 다시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홍청숙 당원의 주장은 당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의적 해석에 따른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3조 지역위원회 설치 및 인준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은 지역위원회 창당매뉴얼 8페이지 "대회당일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 당일에 선거공고부터 개표까지의 선출과정을 일괄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과 9페이지의 "창당대회식순(예시안)"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청숙 당원이 예로든 ‘청주시지역위 창당대회’나 유사한 지역의 경우는 ‘현장투표’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온라인투표(+현장투표)’를 병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제제기 때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으며, 중앙당에서도 상당구지역위 창당대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확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도당의 분위기를 억지주장으로 흔들지 마시고 본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 홍청숙
    2020.01.16 21:42:51

    당차원에서 답변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어느 공간에다 답변했는가요?
    8월에 문제제기 했는데 답변도,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댓글 답변도 없었잖아요
    총선시기 타당에서 문제제기할수 있기에 말끔히 정리하라는 뜻에서 강조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