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제10차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19:10~23:50
○ 장소 : 온라인 회의
○ 참석 : 김연희, 이정이, 정경영(위원), 최화영(위원장)
○ 참관 : 서정민(선관위 간사)
○ 회의결과
1. 용인시 지역위원회의 자동동보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한 징계 논의
- 6/16(일) 용인시 당원에게 후보 추천 요청 자동동보문자메세지 발송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 위반 사항임
- 당규제15호[선거관리규정]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처분을 의결함
- 실명을 공개하지 않지만, 지역과 직책을 공개하여 경기도당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개
※ 선거관리위원장과 처분 대상자의 전화 통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카카오톡 메세지 등으로 선거관리규정 제44조 ⑤항의 소환과 심문을 갈음함
2019년 6월 19일
4기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