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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원,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


<주요 내용>
○ 경기도 조례 56건의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노동’으로 변경하는 「경기도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노동의 가치와 주체성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조례 용어의 통일성 증대 기대

본 조례안은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경기도 조례 56건의 ‘근로’라는 단어의 정비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의 제안으로 대안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안산4)은 “이번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정부 및 경기도의 직제·법령 및 정책에 담긴 노동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노동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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