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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 관련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된 제2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작년 9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1년만이다. 부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시의원(가 선거구)을 포함한 13명의 부천시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작년 12, 본 위원회는 정책&연구모임 인공위성을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 군의 인권조례 제정현황을 살펴 본 바 있다.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부결된 지자체였다. 그동안 부천 시민사회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시작으로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지난 1년 동안 상정철회 및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 안을 대표발의한 시의원과 함께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소통해왔다. 부천에 살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를 가진 것에 위원회는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조례안 심사과정을 거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2조 인권옹호관 조항 삭제 ▲제81항 인권전담부서 신설조항 완화 ▲제17조 부천시민인권센터 위탁 가능 ▲제172항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정 및 중재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반쪽이 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인권조례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부천시 인권조례가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요구한다. ‘도 내 유일 인권조례 부결이라는 오명을 벗은 만큼, 문화도시 부천을 넘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도시 부천이 되기 바란다.

 
 

2020921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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