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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사회는 2019년에 소도미법을 목도해야 하는가

-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당사자의 강제 전역 사건에 부쳐 -

 

 

2년 전, 육군은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성소수자 색출을 자행했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피해자들이 또다시 차별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17일 밝혀졌다. 이들은 장기복무 선발에 있어 모든 점수가 상위권임에도 불분명한 이유로 장기복무 선발에 탈락하였다. 실질적으로 강제전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불합격 사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과거 군형법 92조의6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이유일 것이라 추정된다. 구시대적인 군형법 조항을 적용한 무리한 수사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지속적인 차별 행정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당시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은 강제 추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영국에서 1957년 폐지 이전까지 시행되며 성소수자를 처벌했던 소도미법이 연상되는 반인권 악법이다. 소도미법은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해자를 만들어내며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 과연 소돔은 어느 쪽인가? 여러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의견을 밝혀왔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던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다. 군법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부당한 수사와 억압적인 행위로도 모자라, 아무런 죄 없는 피해당사자의 노동권마저 침해하는 군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불가침의 가치여야 하며, 소위 정치 공학이라 칭해지는 계산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혀왔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서자 태도를 일변하여 세분화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후진적인 인권 실태는 책임 정치를 펼쳐야 할 공직자들의 방조 내지는 선동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을 대의 하지 못하는 대의 권력 기관은 무가치함을 넘어서 유해하다. 특히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할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그간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각성하기를 바란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또한 반성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190923()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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